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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최찬욱이 범행동기라고 한 ‘노예놀이’란?

입력 : 2021-06-27 08:00:00 수정 : 2021-06-26 23: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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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행위·엽기적인 가학 행위 포함… 디지털성범죄 수단 되기 쉬워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지난 24일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범행동기로 ‘노예놀이’를 언급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는 24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인터넷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키워드 ‘노예놀이’는 주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뤄지는 일종의 ‘역할놀이’다. 각각 노예와 주인 역할을 맡아 노예는 주인 지시에 철저히 복종한다. 주인 지시에는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라는 등의 성적인 행위와 엽기적인 가학 행위까지 포함된다.

 

노예놀이를 하는 이들끼리만 쓰는 은어도 있다. 남성 주인을 지칭하는 단어는 ‘멜돔’(Dominant male), 남성 노예는 ‘멜섭(Submissive Male)으로 불린다. 여성 주인을 지칭하는 단어는 ‘펨돔’(Dominant Female), 여성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는 ‘펨섭’이다. 

 

노예놀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수단이 되기 쉽다.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 등 성착취물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어서다.

 

검찰에 송치된 최씨도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남자 미성년자들을 ‘노예화’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해 보관했다. 그중 일부는 온라인에 직접 유포했고,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폭행도 저질렀다. 

노예놀이 방식으로 자행되는 성범죄에 미성년자들이 특히 취약하다. 최씨 사건에서 가장 나이 어린 피해자는 만 11세다. 트위터 등의 SNS에서 가해자는 미성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트위터는 검색에 제약이 없고, 검색 결과를 볼 때도 성인인증 등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다. 지금도 트위터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노예놀이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을 금세 찾아볼 수 있다. 10대들 역시 검색 한 번이면 노예놀이에 가담할 수 있고,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최씨 사건을 수사한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최씨가 특정 키워드를 걸어놓고 대상자를 물색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30개의 계정을 만들어 각각 여성, 동성애자, 초등학생 행세를 했다. 여성 프로필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나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사진을 받아냈다.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면 이를 약점으로 잡아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형성하며 피해자를 노예화했다. 홍 대장은 “노예놀이는 주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아이들 위주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체액이나 용변을 먹으라는 등의 가학적 요구도 했다.

 

트위터는 13세 미만 이용자가 가입할 수 없지만,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네이버나 다음처럼 휴대폰을 통한 생년월일 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칠 필요가 없다.

트위터에서 ‘노예놀이’ 파트너를 구하는 게시글. 트위터 캡쳐
트위터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더니 뜨는 계정들. 트위터 캡쳐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이 가능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이메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하고 나면, 트위터에 게시되는 수많은 음란물에 미성년자들이 그대로 노출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외국계 SNS에도 음란물들이 올라오지만, 트위터가 가장 활발하고 그 수위도 높다. 음란물들이 사실상 규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정·학교에서의 강화된 디지털성범죄교육과 트위터 등 SNS 사업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부모들이 자녀가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 때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여한다”며 “한국도 가정에서부터 미성년 자녀들의 SNS 활동에 관심을 갖고 성범죄의 위험성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나 양육자가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주며 판단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도 “성폭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그 피해 회복의 어려움 등 아이들의 성폭력 이해도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위터 등 SNS 사업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실히 진다는 태도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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